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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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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당진시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당진시에서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사용하는 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란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어 사용 중인 집단묘지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신설 2025.5.15.>

제2조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제2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하면 전문 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5.15.>

제3조 묘지의 일제 조사

제3조(묘지의 일제 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4조(사설봉안시설의 설치) ① 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1)나)에 따른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각각 영 별표 2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바목을 준용한다. ② 영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2)나)에 따른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의 설치 장소에 관하여는 영 별표 2 제3호바목을 준용한다.

제5조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개정 2025.12.15.>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ㆍ침수 등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6조 공설묘지의 설치 및 위치

제6조(공설묘지의 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분묘형태로 매장 또는 봉안하거나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공설묘지를 설치ㆍ조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공설묘지의 조성

제7조(공설묘지의 조성) 시장은 화장, 봉안 및 자연장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공설묘지 내 묘지 설치 가용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 구역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민간자본의 유치

제8조(민간자본의 유치) ① 시장은 공설묘지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자본을 투자하는 자와 투자의 규모·비율, 시설의 설치공사 시행 및 준공 후의 관리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설묘지의 사용 등

제9조(공설묘지의 사용 등) ① 공설묘지의 분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별표 1 제1호에 따른 대호지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 대호지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한 경우 2.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솔뫼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 합덕읍 또는 우강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한 경우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남부권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 신평면 상오리 또는 순성면 아찬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한 경우 4. 별표 1 제4호에 따른 석문 공설묘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진시 석문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이 사망한 경우 5. 다른 장소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공설묘지의 분묘에 합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분묘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설묘지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제10조 설치기간 등

제10조(설치기간 등) ① 공설묘지의 분묘와 봉안시설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며, 연고자가 설치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고자의 의사에 따라 15년 또는 30년 단위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설묘지 자연장지의 설치기간은 45년으로 하며,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가족자연장지의 경우 마지막으로 안치된 유골을 기준으로 45년 간 설치할 수 있으나 최초 안치한 유골을 기준으로 6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 사용신청 등

제11조(사용신청 등) ① 공설묘지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공설묘지의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의 장사시설 사용신청을 한 사람은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장사사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공설묘지의 장사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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