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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9.><개정 2021.10.29.>

제1조의2 설치

제1조의2(설치)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1.10.29.>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복지관의 명칭은 「당진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 칭하고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4길 53-13 내에 둔다. <개정 2017.12.29.>

제3조 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경제·사회·교양·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 직업상담 및 취업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및 사회교육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직원

제4조(직원)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소속공무원으로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이용자의 범위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 관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당진시 관내 거주시민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및 단체

제6조 이용의 제한

제6조(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질환자 <개정 2017.12.29.> <개정 2022.10.14.>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장은 제3조에 의한 사업내용의 규모에 따라 복지관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시설 사용허가

제7조(시설 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0.29.>

제7조의2 사용허가

제7조의2(사용허가) 시설 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 범위에서 사무실 일부를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가 사용토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30.]

제8조 교육수강

제8조(교육수강) 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복지관에서 교육수강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2. 당진시 관내에 주소를 둔 기업체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제9조 시설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9조(시설 사용의 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 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수강료는 수강신청과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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