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대책 강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통해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4.3.29.> 1. <삭제 2024.3.29.> 2. <삭제 2024.3.29.> 3. <삭제 2024.3.29.>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4.3.29.> 1. 범지구적인 기후 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기후 위기 극복과정 중의 의사결정 과정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 및 녹색성장의 이익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기후정의를 추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과정에서 모든 시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제4조 시의 책무

제4조(시의 책무) ① 시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분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나 시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 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나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제5조(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 ①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 및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① 시는 전 지구적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8년 기준, 2030년 40%, 2050년 100%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지역비전”으로 한다)으로 한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른 지역비전을 당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비전 2. 법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개정 2024.3.29.> 3. 지역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4. 당진시 감축목표의 달성 가능성 <개정 2024.3.29.> 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6.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 동향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당진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② 시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제9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시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9.>

제10조 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제10조(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조제목 개정 2025.12.15.> 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도시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3.29.> <개정 2025.12.15.>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4.3.29.> 2. 지역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7. 정의로운 전환대책 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당진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9.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10. 에너지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호 신설 2025.4.1.> 11. 그 밖에 탄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충청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9.>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 자로 한다. <개정 2024.3.29.>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진시 공무원 중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국장 및 부서장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3. 지역의 관련 분야 학계, 산업계 등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3.29.> 4.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관계자 <개정 2024.3.29.> <개정 2025.12.1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