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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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를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당진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4.10.13.><개정 2021.10.29.>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기구는 시 및 관내의 관련 기관 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밖에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1.10.29.>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10.29.> ⑤ 자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는 「당진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0.29.>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1.10.29.> <전문개정 2021.10.29.> <개정 2023.4.14.>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도시기본계획 안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따라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청회의 토론자는 시의 추진위원장, 연구진,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대표 등으로 지정하며,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③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삭제 2015.09.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제43조에 따른 당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 및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도지사로부터 송부 받은 도시관리계획 안을 포함한다)에는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시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에 공고하고 도시관리계획 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4.> <개정 2024.4.30.> ② 삭제 <2025.12.15.>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내용 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등 내용이 토지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경우와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면적의 감소와 증가된 부분이 2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3.4.14.> <개정 2025.12.15.>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관리에 관한 조례 」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4.14.> <개정 2025.12.15.>
제10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개정 2021.12.30.> <개정 2023.4.14.>
제11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21.10.29.>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21.10.2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4.10.13.><개정 2021.10.29.>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12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9.30.> 1. 차고지 2.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3. 도서관 4. 사회복지시설 5. 장례식장 6. 하수도 <본항신설 2012.08.08> ②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5.12.15.> ③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8.08> <제2항에서 이동 2025.12.15.>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부지 <개정 2018.09.28.> 2.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