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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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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당진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개정 2025.12.1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당진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8.14.> <개정 2024.3.29.> 1. 당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민간인 <개정 2025.12.15.> 2.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5.12.15.>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12.15.> ⑤ 위촉 위원의

제5조 심의회 업무

제5조(심의회 업무)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3.05.31> <개정 2023.8.14.> 3. <삭제 2013.05.31> 4.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31> 5. 그 밖의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05.31>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3.05.31> <개정 2015.09.30.> 2. 「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공유재산 관리대장 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13.05.31> <개정 2025.12.15.> 4. <삭제 2019.10.30.> 5. <삭제 2019.10.30.>

제6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 할 수 있다. 또한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9.10.30.>

제8조 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제9조 재산의 집단화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비능률적으로 관리되는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0.>

제10조 재산의 보존

제10조(재산의 보존) ①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중 재산가치의 증대 가능성 및 보존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이를 매각처분하여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임야이거나 구획정리 예정지구 공공시설 설치 예정지구 안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제11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공유재산 총괄 전담부서에서 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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