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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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당진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대행자)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제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의사면허증, 전문의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의료인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업무대행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업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
제5조(업무대행 계약)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업무대행자가 선정되거나 지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업무대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대행자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모집 절차 없이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계약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의료인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을 상실·정지한 때 4. 관계법령 또는 조례 및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5.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7조(업무대행 경비) ① 시장은 업무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경비는 업무의 전문성과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봉으로 정하고, 이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역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