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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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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4.>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을 말한다. <개정 2024.4.30.> 2. “생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숲을 말한다. <개정 2024.4.30.> 3.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로수를 말한다. <개정 2024.4.30.> [전문개정 2021.10.2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1.5.14.>

제4조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립·시행하는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14.> 1. 조성·관리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 2. 도시숲등의 현황 분석 <개정 2021.5.14.> 3. 지역별·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4. 도시숲등의 바꿔심기, 메워심기, 가지치기, 병해충 방제 등 수목 관리 <개정 2021.5.14.> 5. 연차별 녹지조성 및 관리 계획 6. 그 밖에 도시림숲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ㆍ공고를 통해 의견 청취 후 제5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5.14.>

제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5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개정 2021.5.14.>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4.> 1.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 <개정 2021.5.14.> 3.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제6조에 따른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사항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10.15.> 가. 가슴높이지름 30센티미터 이상의 대목을 제거하는 경우 나. 가로수를 심고 가꾸는 경우(단, 옮겨심기, 보식, 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민공람 및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5.14.> 5. 「당진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ㆍ관리 조례」 제8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5.14.> <개정 2024.4.30.>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1.5.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

제6조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 등

제6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절차 등) ① 시장 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개정 2025.12.15.>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승인 여부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때,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시장이 산출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⑦ 시장은 제4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

제7조 가로수의 식재 및 관련 시설물 사전 협의

제7조(가로수의 식재 및 관련 시설물 사전 협의) ① 가로수의 식재 또는 관련 시설물의 설치ㆍ교체 등을 하는 기관 또는 관련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6. 그 밖에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시장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등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전기ㆍ통신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제8조 가지치기

제8조(가지치기) 가지치기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병해충 방제

제9조(병해충 방제) 수목에 대한 병충해 방제 시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또는 지도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과수술 등

제10조(외과수술 등) ① 병해충, 분진, 매연, 화학약품,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세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수목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 객토, 통기구, 관수시설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수목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

제11조(수목의 식재와 관리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수목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ㆍ조경식재공사업ㆍ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5.14.> 1. 제8조에 따른 가지치기 <개정 2021.5.14.> 2. 제9조에 따른 병해충 방제 <개정 2021.5.14.>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과수술 <개정 2021.5.14.>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나무병원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4.> <개정 2024.4.30.>

제12조 관리청간의 협의

제12조(관리청간의 협의) 행정구역의 경계 지역에 있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는 관계 관리청의 상호협의에 의한다. <개정 202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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