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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수문 관리ㆍ운영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국가·지방하천 수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감시원”이란 당진시 국가·지방하천의 수문을 조작 및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감시원의 위촉

제3조(감시원의 위촉) 수문 인근에 거주하는 자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감시원의 임무

제4조(감시원의 임무) 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문을 작동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수문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퇴적물 적치 여부 등 작동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강우 예보 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하천수 역류 시 곧바로 폐문 조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5조 감시원 근무기간

제5조(감시원 근무기간)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한다.

제6조 수당

제6조(수당) 감시원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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