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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건축 조례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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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당진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제3조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개정 2021.10.29.>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8.07.> <개정 2021.10.29.>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호가

제4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시행규칙 제3조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조례 제3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 제36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

제5조 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당진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31>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개정 2013.12.31> <삭제 2017. 04.28.>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12.31 2020.11.13.> 1.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공장,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제외) <개정 2021.12.30.>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 계 대지면적, 세대수 10분의 1 이내의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이상 15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5.08.07.> <개정2017. 04.28.> <개정 2021.07.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12.31> <개정 2017. 04.2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3.12.31> <개정2017. 04.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당진시 건축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광역 및 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 5개 이상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으며,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

제7조의2 전문위원회

제7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08.07.>

제7조의3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제7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 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5.08.07.>

제7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제7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08.07.>

제7조의5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의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3.12.31>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당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함께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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