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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당진시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당진시 면천읍성 성안마을 한옥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사용 및 취소ㆍ변경 신청

제2조(시설사용 및 취소ㆍ변경 신청) 한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취소ㆍ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관리자가 대행할 수 있다.

제3조 사용료의 납부

제3조(사용료의 납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제4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 예약

제5조(예약) ① 숙박 예약은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예약이 가능하다.② 예약 가능 기간은 사용예정일 2개월 전부터 1일 전까지로 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예약 신청 시 신청자의 성명, 연락처, 사용 시설, 사용 인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예약취소 및 환불

제6조(예약취소 및 환불) 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취소 또는 변경은 신청자가 직접 하여야 한다.② 환불은 원칙적으로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제7조 사용수칙 게시

제7조(사용수칙 게시) 시장 또는 위탁운영자는 시설 내에 사용수칙(별지 제4호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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