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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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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저학력 성인 등 교육 소외계층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육 소외계층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24.>

제2조의2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2조의2(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평생교육진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 3.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ㆍ조정 5.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6. 취약계층 평생교육 7.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 9. 24.]

제3조 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운영 및 지원

제3조(평생교육진흥 사업의 운영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추진하거나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9. 24.> ② 시장은 교육 소외계층에게 문해교육,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화능력 등을 향상하는 교육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12.>

제3조의2 공동사업추진 등

제3조의2(공동사업추진 등) 시장은 제2조의2 및 제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대학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조 신설, 2021. 9. 24.]

제3조의3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제3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는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서식. 다만, 신청인의 소득ㆍ재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교육이용권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4.]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9. 24.>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1. 9. 24.>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 11. 14.>

제6조 구성 및 임기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협의회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의장의 직무

제8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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