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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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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사청문 대상 직위

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나.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로컬푸드(주) 대표이사 나. 「세종특별자치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 다. 「세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세종연구원<개정, 2025. 3. 26.><개정, 2025. 12. 15.> 라.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서비스원 원장 마. 재단법인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신용보증재단 설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제3항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제2호의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제5항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고,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1. 당연직 :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체 2. 선임직 :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한 위원 일부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 인사청문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 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제6조(인사청문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시장으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시장은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질의 등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다. “임명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명당 질의 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보고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료제출 요구

제12조(자료제출 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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