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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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제2조(기본이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2. 11. 14.> 2. “청년정책”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12. 15.>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18.>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0. 12. 1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신설, 2023. 3. 6.>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 12. 18.>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ㆍ문화ㆍ주택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시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개정, 2020. 12. 18.>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시 소재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신설, 2024. 4. 12.> 5. 제21조의2에 따라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신설, 2025. 12. 15.>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24. 4. 12.>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15.]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