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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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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개정, 2022. 11. 14.> 2. “청년정책”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개정, 2020. 12. 18.>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 12. 15.]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교육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5. 12. 15.>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6조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 문화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7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제8조 청년정책연구 등

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9조(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2. 18.>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20. 12. 1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사항<신설, 2023. 3. 6.> 5.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0. 12. 18.>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ㆍ문화ㆍ주택 등 관련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20. 12. 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18.>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시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개정, 2020. 12. 18.> 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4. 시 소재 대학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신설, 2024. 4. 12.> 5. 제21조의2에 따라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네트워크의 구성원<신설, 2025. 12. 15.>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24. 4. 12.>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15.]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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