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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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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①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은 시정에 공로가 매우 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재외동포, 다른 시·도 인사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 1. 국내·외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2. 시민의 생활개선 또는 문화발전에 공헌한 사람 3. 과학, 예술, 체육 및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써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가 고인인 경우 유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제3조 명예시민증 수여절차

제3조(명예시민증 수여절차) 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의 공로분야와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조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 12. 15.> ④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 경우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수여한 사유 등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12. 15.]<개정, 2025. 12. 15.>

제4조 수여방법 및 부상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수여한다.<개정, 2025. 12. 15.> ②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예시민증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 3. 6.> 2. 명예시민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6.> 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받는 사람에게 기념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5.>

제5조 예우 및 관리

제5조(예우 및 관리) 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2. 21.> 1.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 부여 2. 시 주관 행사 등 시정 참여 기회 부여 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4. 연하장, 축ㆍ조전, 시정소식지 등 발송 5.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교육의 강사로 초빙 6. 시 주요 공공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등 지원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기록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12. 15.> ③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을 예우하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2. 2. 21.>

제6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제6조 (명예시민증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12. 15.] 1. 수여받은 사람이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사람이 그 취소를 원하는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수여절차를 준용한다.<신설, 2025. 12. 15.> ③ 제2항에 따라 수여 취소가 결정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신설, 2025. 12. 15.>

제7조 시행규칙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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