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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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관할구역의 편입) ①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산울리 및 해밀리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1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내역과 같이 편입한다. (개정 2015. 6. 15.) ② 세종특별자치시 가람동, 한솔동, 새롬동, 고운동, 다정동, 아름동, 종촌동, 나성동, 어진동, 도담동 및 대평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2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내역과 같이 편입한다. (개정 2015. 6. 15.) ③ 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내판리, 연동면 응암리 및 연동면 명학리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3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6. 12. 20.) ④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도남리 및 한솔동의 관할구역에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4의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와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7. 9. 29.) ⑤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연동면 합강리, 연동면 다솜리, 연동면 용호리, 금남면 집현리, 나성동, 어진동, 새롬동, 다정동,
제3조(관할구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연기면 세종리, 연기면 누리리, 연기면 한별리, 연기면 산울리, 연기면 해밀리, 연동면 내판리, 연동면 응암리, 연동면 명학리, 연동면 합강리, 연동면 다솜리, 연동면 용호리, 금남면 원봉리, 금남면 집현리,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고운동, 도담동, 어진동, 아름동, 종촌동, 보람동, 대평동, 소담동, 반곡동, 집현동, 해밀동, 산울동, 세종동 및 한별동의 관할구역에서 제2조에 따라 다른 세종특별자치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각각 해당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6. 15.) (개정, 2016. 12. 20.) (개정, 2017. 9. 29.) (개정, 2018. 4. 10.)<개정, 2019. 11. 15.><개정, 2020. 12. 18.><개정, 2022. 4.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