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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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을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책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향상과 에너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 전환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촉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산업체ㆍ시민ㆍ시민단체ㆍ학계ㆍ연구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비용으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정책적ㆍ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ㆍ매립장의 메탄가스, 건물ㆍ공장ㆍ하수처리장의 배기(수)열 등으로 활용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한다. 3.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업자”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분산형 에너지”란 최종 수요처 부근 등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로 집단에너지, 신ㆍ재생에너지, 열병합, 자가발전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시설을 말한다. 6. “에너지빈곤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광열비(전기료, 연료, 난방비)를 기준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과 추진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효율적 이용 등 수요관리 3. 신ㆍ재생에너지, 미활용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ㆍ보급 확대 4.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5. 분산형에너지 보급 6. 에너지빈곤층에게 보편적 에너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상의 지원 7. 에너지 관련 공익 활동 촉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강화 ② 사업자는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각종 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너지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법」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 수요ㆍ공급의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 공급 2.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3. 신ㆍ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4.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 5.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 6.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인력양성, 교육ㆍ홍보 및 국내외 교류ㆍ협력 7. 미활용에너지원의 개발ㆍ이용 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관한 집단에너지공급 9. 그 밖에 에너지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나 연구를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① 시장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 등 수요관리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홍보ㆍ교육 3.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4.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공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보급 노력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연도별 에너지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공공건물을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사용 3. 전력소비가 많은 사무용 기기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 에너지절약마크 표시 제품의 사용 4.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 실시 및 개선사업 추진 5.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설치 6.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의한 에너지절약 사업 7. 업무용 관용차량을 구입할 때 경차 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8. 관용차량의 부제실시 ② 시장은 에너지 관련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를 계획ㆍ시행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 단지 및 생태공원 개발 등의 사업장을 건설할 때 부대시설로 환경과 에너지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교육시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건축물에 전력 및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한 태양광발전, 연료전지발전 등 분산형 에너지
제8조(건물부문) ①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에 도시계획 및 건축전문가 중 에너지분야 관계자를 1명 이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에너지절감 설비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효율 냉ㆍ난방 장치 2. 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조명 등 고효율 조명기기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4. 전력자급률 향상을 위한 분산형 전원 설비 5. 전력피크 저감용 및 비상용 에너지저장장치(ESS) 6. 에너지관리시스템 설비 등 그 밖의 에너지절감 설비
제9조(수송부문)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 절감과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연가스차량, 바이오 디젤, 전기자동차 등 청정에너지차량 및 충전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는 등 이용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연료절감, 교통량 감축에 도움이 되는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 이용, 자동차부제 등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부문) ① 시장은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거나 에너지절약형 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장 미활용에너지의 자원화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를 생산하는 사업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제11조(에너지위원회) 시장은 에너지 계획 및 에너지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관계 공무원, 시의회 의원, 시민단체,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ㆍ학계ㆍ협회ㆍ기업 등의 관계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