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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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문화시설의 사용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5. 4. 9.> 2. “사용자”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용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4. 9.>
제4조(문화시설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문화시설별 개관시간 및 휴관일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
제5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기존의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특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에서 이동, 2025. 4. 9.]<개정, 2025. 4. 9.>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신청 내용을 조정 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5. 4. 9.]
제6조(사용허가 신청) ① 사용허가 신청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대관 예약시스템(문화시설별로 별도의 대관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신청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등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시설 여건상 대관 예약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3.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 예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4. 문화시설의 특성상 사용조건 등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전문개정, 2025. 4. 9.]
제7조(사용허가의 승인절차)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별도의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통해 문화시설의 건립목적에 따라 사용허가를 해야 한다. 다만, 공연시설(별표 1의 누리락, 세종문화예술회관, 세종예술의전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시설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5. 4. 9.> 1. <삭제, 2021. 12. 20.> 2. <삭제, 2021. 12. 20.> ② 심의위원회는 각 공연시설별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가 구성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4. 9.> ③ 심의위원회는 대면 심의가 원칙이나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수시대관을 포함한다)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5. 4. 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대관이 아닌 수시대관의 경우로서 일정 촉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7조의2(공연장 안전보험 확인) ① 시장(공연장 수탁 운영자가 있는 경우 공연장 수탁운영자)은 공연장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또는 수탁자 등이 직접 주최하는 기획공연의 공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보험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공연장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연단체 종사자의 안전을 위한 종합보험 또는 상해보험 2. 공연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3. 그 밖에 시장이 공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 ② 제1항제1호의 종합보험 또는 상해보험은 「예술인복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5.]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문화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유료강습 또는 유료강연을 하려는 경우 3. 공연목적 시설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개정, 2025. 4. 9.> [전문개정, 2022. 12. 20.]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5. 4. 9.>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5. 4. 9.>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25. 4. 9.>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24. 11. 11.>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문화시설의 수리ㆍ점검 등 운영자(시장 또는 수탁자 등을 말한다)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문화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설, 2024. 11. 11.><개정, 2025. 4. 9.> 7. 제7조의2에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5. 12. 15.>
제10조(타인의 사용 금지) 사용자는 허가받은 문화시설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5. 4. 9.>
제11조(사용료의 납부) ① 신청인은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사용료 계산방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12. 20.><후단신설, 2022. 12. 20.><개정, 2025. 4. 9.> ② 사용료 중 기본시설 사용료는 총액의 100분의 20을 계약금으로 사용허가 시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 지정한 날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2. 12. 20.><개정, 2025. 4. 9.><개정, 2025. 12. 15.> ③ 신청인은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