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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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당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로서 사망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4. 2. 26.> 2. “국가유공자 묘지”란 제1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골 또는 시신을 매장하는 공설묘지를 말한다.<개정, 2023. 4. 17.> 3. “일반묘지”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골 또는 시신을 매장하는 공설묘지를 말한다.<개정, 2023. 4. 17.>
제3조(명칭 및 위치) 세종특별자치시 공설묘지 및 공설봉안당(이하 “공설묘지 등”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자격) ① 공설묘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장 유골을 매장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 및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 관내이고, 그 직계 존비속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개정 2015. 9. 30.)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장된 배우자와 합장하는 경우<개정, 2024. 2. 26.> ② 국가유공자 묘지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여 국가유공자와 합장을 조건으로 매장하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가 일반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 그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가유공자 묘지로 이전하여 매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④ 공설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신청 등) ① 공설묘지 등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 장소를 지정하되, 최종적으로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연접하여 순차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공설묘지 등의 사용허가 기간 중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백원 미만은 버린다)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4. 17.> <img src="/flDownload.do?flSeq=159194713&gubun=ELISIMG" alt="img15919471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목개정, 2023. 4. 17.]
제6조(사용권의 양도 등 제한) 공설묘지 등의 사용권은 매매·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제7조(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묘지 등의 사용자는 유골의 안치 및 반환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8조(사용료 및 관리비) ①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3. 4. 17.> ② 제18조에 따라 공설묘지 등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사용료등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4. 17.> ③ 공설묘지 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사용 신청 시에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17.> [제목개정, 2023. 4. 17.]
제9조(사용료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묘지 등에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등을 면제한다.<개정, 2023. 4. 17.>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개정, 2024. 2. 26.>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 수급자<개정, 2024. 2. 26.> 3.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무의탁 생활인 4. 행려자 등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관내에서 시신이 발견된 경우만 해당한다)<개정, 2023. 4. 17.> 5. 현역병으로 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23. 4. 17.> 6.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신설, 2023. 4. 17.>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3. 4. 17.]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제10조(공설묘지의 사용 등) ① 사용자는 임의로 분묘의 구조 및 규격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4. 2. 26.> ② 분묘에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 등을 표기한 비석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③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하되, 분묘의 연고자가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분묘의 설치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19. 11. 15.><개정, 2023. 4. 17.>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3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19. 11. 15.> ⑤ 제3항에 따라 연고자가 설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제4항에서 이동, 2019. 11. 15.><개정, 2024. 2. 26.>
제11조(봉안당의 사용 등) ① 봉안당에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한 후 유골함에 봉안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골함은 연고자가 구입하여야 한다. ② 유골의 봉안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회에 10년씩 총 3회까지 봉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3. 4. 17.> ③ 제2항에 따라 연고자가 봉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봉안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6.>
제11조의2(봉안기간이 지난 봉안당의 처리)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봉안당의 연고자는 봉안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봉안된 유골을 반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반출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유골을 5년간 무연고실에 안치한 후 장사시설 내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해당 봉안당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4. 2. 26.> 1. 봉안당의 위치 및 장소 2. 반출사유, 반출 후 유골 안치 장소 및 기간 3. 그 밖에 봉안기간이 지난 봉안당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