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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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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28조의2에 따라 은하수공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5. 4. 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7. 20.) 1. “관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0.) 2. “준관내”란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전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0.) 3. “관외”란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0.) 4. “자연장지”란 은하수공원에 설치·운영되는 잔디장, 수목장·화초장을 말한다. (개정, 2017. 7. 20.) 5. “가족장지·가족목”이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를 말한다)인 사망자의 골분(骨粉)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자연장지를 말한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5. 4. 9.> 6.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2. 10.> 7. “홍보관”이란 장례 문화를 소개하고 장례 절차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2. 10.> 8. “사용료등”이란 사용료와 관리

제3조 위치 및 명칭

제3조(위치 및 명칭) ① 은하수공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정안세종로 1527(산울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4. 7. 12.> ② 은하수공원 내 장사시설의 종류 및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시설

제4조(시설)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하수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5. 4. 9.> 1.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자연장지, 유택동산, 홍보관<개정, 2021. 2. 10.> 2. 그 밖에 시장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사용 자격

제5조(사용 자격) <개정, 2025. 4. 9.> ① 은하수공원 내 장사시설은 사용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개정, 2025. 4. 9.> ② 관내에 소재하는 종중묘는 5대(代) 이상으로서 10기(基) 이상인 경우에 잔디장지 중 종중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개정, 2017. 7. 20.)

제6조 사용 신고 등

제6조(사용 신고 등) <개정, 2025. 4. 9.> ① 은하수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5. 9. 30.)<개정, 2021. 2. 10.><개정, 2025. 4. 9.> ② 제1항에 따라 은하수공원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을 포함한다.(개정 2015. 9. 30.)<개정, 2021. 2. 10.><개정, 2025. 4. 9.> ③ 연고자는 유골의 안치 및 반환 등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연고자의 사망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통해 새로운 연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연고자는 직계 존속ㆍ비속 및 배우자로 한정한다.<개정, 2025. 4. 9.>

제7조 사용권의 양도 등 제한

제7조(사용권의 양도 등 제한) 은하수공원 시설의 사용권은 매매, 양도, 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5. 4. 9.>

제8조 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은하수공원 시설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5. 9. 30.) (개정, 2017. 7. 20.)<개정, 2025. 4. 9.>

제9조 원상복구 및 변상

제9조(원상복구 및 변상) 시장은 은하수공원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實費)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제10조 시설 사용료

제10조(시설 사용료) <개정, 2025. 4. 9.> ① 시장은 은하수공원 시설 사용료등을 관내, 준관내, 관외로 구분하여 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개정, 2025. 4. 9.>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지에 이미 안장된 자와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족관계인 자를 추가로 안장하려는 경우에는 추가 안장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추가 사용료등을 산정한다.<개정, 2025. 4. 9.> 1. 자연장지의 잔디장지 중 가족장지 2. 자연장지의 수목장지 중 가족목 (신설, 2017. 7. 20.) ③ 은하수공원 내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등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 7. 20.) [제2항에서 이동, 2017. 7. 20.]<개정, 2025. 4. 9.>

제11조 사용료등의 감면

제11조(사용료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1.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라 한다)로 별표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9. 11. 1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무의탁 수용자 4.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망자 등 무연고자(관내에서 발생된 자로 한정한다)<개정, 2025. 4. 9.> 5.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개정, 2021. 2. 10.> 6. 「세종특별자치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이하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라 한다)<신설, 2022. 4. 20.>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호에서 이동, 2022. 4. 20.]<개정, 2025. 4. 9.>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봉안당 사용료등을 전액 면제한다. 1. 사망일 현재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둔 희생ㆍ공헌자

제11조의2 화장유골의 처리

제11조의2(화장유골의 처리) 화장된 유골은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에 안치하거나 유택동산에 처리해야 한다. 다만, 연고자가 유골의 인도를 원하는 경우에는 연고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할 수 있다.<개정, 2025. 4. 9.> [본조신설, 2021.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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