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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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5. 12. 15.> 2. “공설장사시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장사시설을 말한다.<신설, 2024. 7. 12.> 3. “공동묘지”란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집단묘지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묘지를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 7. 12.]<개정, 2024. 7. 12.>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 7. 12.]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개정, 2024. 7. 12.> 2. 화장·봉안시설 및 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ㆍ홍보<개정, 2024. 7. 12.> 3.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활동 지원<개정, 2024. 7. 12.> 4.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르지 않은 사설 장사시설의 난립 방지<신설, 2024. 7. 12.>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장기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 ②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③ 시장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수립된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따라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2.><개정, 2025. 12. 15.>
제6조(묘지의 일제조사)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묘지일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업체에 조사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6조의2(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제1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3에서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조례로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2. 15.> 1. 도로, 철도,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다만, 시장이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 지역) 법 제17조 및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 따른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1. 「수도법」 제3조제9호에서 정하는 마을상수도의 취수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개정, 2024. 7. 12.> 2. 「수도법」 제3조제14호에서 정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시설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지역<개정, 2024. 7. 12.> 3.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4. 산사태·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
제8조(분묘설치기간) ①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기간 및 그 연장기간의 단축은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24. 7. 12.> ② 분묘를 개장하여 재매장하는 때에는 종전의 위치에서의 설치기간과 현 위치에서의 설치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한다.<개정, 2024. 7. 12.>
제9조 <삭제, 2025. 12. 15.>
제10조 <삭제, 2025. 12. 15.>
제11조 <삭제, 202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