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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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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20.)

제2조 감사제외 대상

제2조(감사제외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있어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 1.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사항 3.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사적인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감사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감사 요청

제3조(감사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려는 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요청인 대표”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0.) 1.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요청인 연명부<개정, 2025. 12. 15.> 2.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관한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지 아니하는 등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실시의 결정

제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0.)<개정, 2023. 3. 6.>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6조에 따라 구성된 감사반의 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반의 구성ㆍ운영

제6조(감사반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각 분야별 전문가(이하 “전문감사관”이라 한다)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감사반을 구성한다. ② 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속 기관ㆍ협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및 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감사반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직원을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사전조사의 실시

제7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2.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8조 감사의 실시

제8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이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공동주택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요청인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결과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감사결과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감사결과에 대하여 공동주택감사 행정처분에 따른 관리주체등의 이의신청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제10조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장은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 2. 제1호의 자격과 관련된 분야의 대학교수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제11조 자문위원회 회의 등

제11조(자문위원회 회의 등) 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문위원회 위원은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검토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2. 15.]

제12조 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자문위원회 위원은 자문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결과의 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자문 안건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자문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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