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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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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 공인중개사의 역량과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란 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개정, 2025. 12. 15.> 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2.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 강화 방안 3.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중개행위 예방 홍보사업 4. 부동산거래 피해 방지를 위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2. 변호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자문 및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12. 15.>

제5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25. 12. 15.>

제7조 회의 등

제7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의견청취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결과조치

제9조(결과조치)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회의 결과를 참고하여 공인중개사를 건전하게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10조(수당과 여비)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한 필수교육(실무ㆍ연수)과 제3조제4호에 따른 시민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위탁

제12조(업무위탁)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교육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협회 및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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