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2.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을 말한다. 2.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2. 10.>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1. 2. 10.><개정, 2024. 12. 13.> 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신설, 2021. 2 .10.><개정, 2024. 12. 13.> ③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신설, 2021. 2. 10.><개정, 2024. 12. 13.> ④ 시장은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보건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4. 12. 13.>

제4조

제4조 <삭제, 2023. 3. 6.>

제5조

제5조 <삭제, 2023. 3. 6.>

제6조

제6조 <삭제, 2023. 3. 6.>

제7조

제7조 <삭제, 2023. 3. 6.>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6.>

제9조

제9조 <삭제, 2023. 3. 6.>

제10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0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교통관련 기관의 교육 <개정, 2024. 12. 13.>[전문개정, 2025. 7. 14.] 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삭제, 2025. 7. 14.> [제5항에서 이동, 2025. 7.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7. 14.] ④ <개정, 2024. 12. 13.><삭제, 2025. 7. 14.>

제11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11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②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제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이용이 적은 시간 또는 날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우선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의 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신설, 2024. 12. 13.> 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에 따라 음주측정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운전자의 운행업무 전 음주측정을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4. 12. 13.><개정, 2025. 11. 14.>

제11조의2 저상버스의 도입

제11조의2(저상버스의 도입) ① 시장은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1. 저상버스 도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2. 저상버스 도입을 위한 도로, 버스 정류장 및 보도의 정비 3. 저상버스 운행정보 안내 및 홍보<신설, 2024. 12. 13.>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13.] ② 시장은 저상버스 도입 및 노선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다만, 저상버스 도입은 운행 가능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③ 시장은 매년 교체되거나 신규 도입하는 버스의 2분의 1 이상을 저상버스로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13.> ④ 시장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저상버스 도입을 적극 장려하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추가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13.> [본조신설, 2021. 2.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