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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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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거나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공영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대여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3. “공영자전거 대여소”란 공영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공영자전거 운영센터”란 공영자전거 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한 관리사무소, 전산실, 콜센터, 정비실, 보관소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5. 9. 29.> 1.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20.> 2. 캠페인 등 홍보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20.> 3.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신설, 2021. 12. 20.>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개정, 2021. 12. 20.>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 이용 시책의 수립ㆍ개선 및 추진에 참여할 권리 ②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행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5. 9. 29.>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이나 자전거 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 ④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자전거운전에 위험이 초래되지 않도록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5. 9. 29.>

제5조

제5조 <삭제, 2023. 3. 6.>

제6조

제6조 <삭제, 2023. 3. 6.>

제7조

제7조 <삭제, 2023. 3. 6.>

제8조

제8조 <삭제, 2023. 3. 6.>

제9조

제9조 <삭제, 2023. 3. 6.>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 3. 6.>

제11조 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1조(자전거이용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② 자전거이용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③ 관리자는 해당 시설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9. 29.> [본조신설, 2021. 12. 20.]

제12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제12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철도역 또는 버스 정류장 등의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전거주차장은 보행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절성ㆍ필요성 등 도로여건을 종합검토하여 설치해야 한다.<신설, 2021. 12. 20.><개정, 2025. 9. 29.> ③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BRT환승센터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동차 주차대수의 20퍼센트에서 40퍼센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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