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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15.12.21.)<개정, 2020. 12. 18.>

제3조

제3조 <삭제, 2021. 12. 10.>

제4조 일시사용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에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하수관로 준설 등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6조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시장의 공사시행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로서 신청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20. 12. 18.>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 배수설비의 사용중지 등 신고

제8조의2(배수설비의 사용중지 등 신고) ①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사용중지, 폐쇄, 재사용, 구조변경 등(이하 “사용중지등”이라 한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중지등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6항제4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 하천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려는 경우 2.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 3.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지는 경우 ③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용중지등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10.]

제9조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배수설비는 시장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0.> 1. 오수받이가 그 토지의 경계 안쪽에 설치된 경우 토지 경계선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신설, 2021. 12. 10.> 2. 오수받이가 그 토지의 경계 바깥쪽에 설치된 경우 오수받이 후단에서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신설, 2021. 12. 10.>

제1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12. 18.> ②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11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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