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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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도시숲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시숲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숲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등의 보전ㆍ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8.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수종 등 현황 분석 9.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되,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법 제13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중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하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남시 도시공원위원회 및「하남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하남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의2(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도시숲 등의 업무 담당과장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3.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4.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 대표 및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4(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전까지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5(위원의 임기) 제4조의2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의6(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7(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도시숲 등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시숲 등의 조성시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조성한다. 1. 도로변 자투리땅 및 생활 주변 지역 2. 국ㆍ공유지 중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으로 인하여 가옥, 농경지, 수목의 피해와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식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을 조성할 경우 제1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한다. 1.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산사태 등의 재해가 예상되는 토지 3. 학교부지의 담장 허물기 공사로 확보된 토지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제6조(도시숲 등의 조성방법) ① 수종은 시에 자생하고 있는 향토수종(일정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응하여 잘 자라는 수종을 말한다)과 조경수로 가치가 있는 상록수와 낙엽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심어야 한다. ②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造林)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숲 등 조성 시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의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사전에 준비한 다음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도시숲 등 조성 시에는 키 큰 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ㆍ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향토수종, 상록수 및 낙엽수의 식재 거리는 현지 여건, 수종, 나무의 크기 등에 따라 주변 수목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