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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5-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제7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도심항공교통산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하남시 직제에 따른 국장, 단장, 담당관 2. 도심항공교통산업과 관련된 실과소장 3.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4.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5.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기반 조성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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