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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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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특성과 군산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사회 치안 안정과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산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력 및 지원사업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 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 2.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 4. 가정폭력ㆍ교제폭력ㆍ스토킹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5.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ㆍ청소년 장례 비용 지원 사업.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나. 「국가배상법」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다. 그 밖에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산시의회, 군산경찰서, 군산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자치경찰사무 관련 치안행정의 협력ㆍ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시행이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치안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수행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군산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장,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군산소방서장, 군산해양경찰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안전사고 및 긴급구조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 등 복지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교통안전 시설 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5. 범죄 피해자 인권 보호 및 법률지원 전문가 6.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사회 안전망 구축 활동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활동 중인 사람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군산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과 군산경찰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과장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단체의 대표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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