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군산시 본청ㆍ보좌기관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 행정기관 및 군산시 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모든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에게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군산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ㆍ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휴직중인 공무원 2. <삭제 2016.04.05> 2. 국외에 2년 이상 파견중인 공무원 <개정 2016.04.05> 3. 시장이 군산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개정 2016.04.05> ③ 시장은 군산시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4.05>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편의시설, 보육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구내식당 등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04.05>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1. 시정 기여도가 높은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시찰 <개정 2016.04.05.> 2. 시정 기여도가 높은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신설 2016.04.05> 3.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 <개정 2016.04.05> 4. 소속 공무원의 결혼ㆍ생일ㆍ자녀 입학ㆍ명절(설ㆍ추석) 선물 제공 <개정 2016.04.05> 5. 공무수행 중 사망·상해 공무원에 대한 장의·보상 사업 <개정 2016.04.05> 6.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 지원금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개정 2016.04.05> 7.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16.04.05> 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6.04.05> 9.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6.04.05>

제8조 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 (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신설 2016.04.05>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군산시 소속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산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9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신설 2016.04.05>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산시장이 지정한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군산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산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제10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신설 2016.04.05> ① 군산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제11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산시 후생에 관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4.05>

제12조 위원회 기능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16.04.05>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4.05>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