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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생활 공구 대여사업 운영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12-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군산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공구 대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 공구"라 함은 자주 사용하지 않아 구입하기 부담스럽지만,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구를 말한다. 2. “대여소”란 군산시장이 생활 공구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생활 공구 대여소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대여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생활 공구를 대여할 수 있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3. 시 소재의 직장을 다니는 자

제5조 대여료

제5조(대여료) 생활 공구 대여는 무료로 한다.

제6조 대여절차

제6조(대여절차) ① 생활 공구 대여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여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시 생활 공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인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주소등 기본 개인 정보 제공 동의 2. 생활 공구 사용 방법 및 유의 사항 3. 생활 공구에 대한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사항 ③ 시장은 대여 전 생활 공구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고지하고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여수량

제7조(대여수량) 시장은 신청순으로 가구당 최대 3개씩 대여한다.

제8조 대여기간

제8조(대여기간) 대여 기간은 대여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로 한다.

제9조 반납

제9조(반납) ① 대여자는 생활 공구 사용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 반납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납받은 공구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 처리한다. ③ 반납기일이 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대여소의 운영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0조 대여의 제한 등

제10조(대여의 제한 등) 시장은 생활 공구 대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3. 제8조에 따른 대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생활 공구 대여 관리가 불량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공구를 대여받은 경우

제11조 운영관리

제11조(운영관리) ① 시장은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생활 공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 하여야 하며, 생활 공구 관리대장 및 생활공구 신청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공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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