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향상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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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향상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산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당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당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라 함은 전당의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전당의 공연장, 전시실에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한 자를 말한다. 6.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 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연습실 및 부속시설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분장실 및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4조(대관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당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에 준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대관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2.21> 6.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시간) ①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1. 오 전 : 09:00 부터 12:00 까지 <개정 2018.12.21> 2. 오 후 : 13:00 부터 17:00 까지 3. 야 간 : 18:00 부터 22:00 까지 4. 전시장 : 09:00 부터 21:00 까지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개정 2018.12.21> 2.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시장이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에 의하거나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 반환 및 총사용료의 100분의 10배상 2.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60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반환 나.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차액 반환 다. 사용예정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총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하고 남은 사용료 반환. 다만, 당일 취소 시 반환하지 않으며, 상당한 이유없이 연2회 이상 취소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12.15.]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