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과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군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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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과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공설장사시설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을 말한다. 2. “인근마을”이란 장사시설 인근에 있는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서원마을과 보석리 남산마을을 말한다. 3. “주변마을”이란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남서원마을과 보석리 구절ㆍ보암ㆍ석곡ㆍ공창마을을 말한다. 4. “장사시설 주변지역”이란 인근마을과 주변마을을 말한다. 5.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11.13.]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11.13.> 1. 장사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2의 금액 2.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삭제 2024.11.13.> [제2조에서 이동 <2024.11.13.>]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12.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24, 2016.04.05, 2020.11.11, 2024.11.13.,2025.12.15.> [제3조에서 이동 <2024.11.13.>]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②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④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4.11.13.>]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11.13.>] <삭제 2024.11.13.>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에서 이동 <2024.11.13.>]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4.11.13.> 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관리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4.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4.11.13.>]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07.26, 2017.01.02, 2019.12.24. 2024.11.13. 2025.01.03.> ③ 당연직 위원은 경로장애인과장, 임피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019.12.24.> <개정 2024.11.13.> 1. 주민지원협의체 대표 2. 회계사 또는 세무사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기금운용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에서 이동 <2024.11.13.>]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산시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13.>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11.13.> [제9조에서 이동 <2024.11.13.>]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1.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1.13.> [제10조에서 이동 <2024.11.13.>]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4.11.13.> [제11조에서 이동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