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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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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립장사시설”이란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장사시설로 공설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을 말한다. 2. “공설묘지”란 시장이 일정한 구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관리하는 묘지를 말한다. 3.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화장된 골분을 땅에 매장하여 분묘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봉분 및 봉분이 없는 평분(平墳), 평장(平葬)]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하며, 화장한 골분이라 하더라도 땅에 매장하여 분묘로 설치하였다면 이는 “매장”이므로 다른 장사시설로 옮길 때에는 개장신고를 하여야 한다.(다만,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로 안치된 골분은 포함하지 않음) 5. “골분”이란 시신, 유골을 화장한 후 그 남은 뼈를 갈아 만든 가루 6.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합장”이란 2명 이상을 같이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외국인 관내 거주자”란 다음 각 목에 사람을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가 설치 및 관리·운영하는 모든 장사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선진화된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 수준의 제고 2. 화장ㆍ봉안의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ㆍ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의 지원 3. 분묘 규모의 최소화 및 봉안ㆍ자연장 유도 4.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사시설에 대한 방재 대책 수립ㆍ시행

제5조 묘지 등의 수급 계획

제5조(묘지 등의 수급 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도의 수급계획에 맞추어 관할구역 내 장사시설의 지역 수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중ㆍ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명칭 및 위치

제6조(명칭 및 위치) ① 공설묘지의 명칭은 군산시 공설묘지(이하 “공설묘지”라 한다)라 한다. ② 공설묘지의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16, 산22, 산23, 산24, 452-3번지와 군산시 오식도동 503-2번지에 둔다. ③ “부부장지”란 화장된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공설묘지를 말한다. ④ “가족장지”란 가족관계(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사망자의 골분을 함께 묻을 수 있도록 조성된 공설묘지를 말한다.

제7조 사용 신고 등

제7조(사용 신고 등)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신을 분묘 형태로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2. 기매장된 유골을 화장 후 유골 또는 골분으로 안치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사용 묘지 구역은 기신고 설치한 장소에 최대 6기의 유골 또는 골분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 기간 및 관리

제8조(사용 기간 및 관리)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사용권은 최초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지난 분묘 사용권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2회에 한하여 15년씩 추가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해서는 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 자격

제9조(사용 자격)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전날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2. 제8조의 사용권을 가진 이용자가 관내·외 안치되어 있는 유골 또는 골분을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관외 거주자 또는 외국인

제10조 분묘의 설치기준

제10조(분묘의 설치기준) ① 분묘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구조와 규격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시신을 분묘로 매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 둘레석은 세로 2미터 가로 1미터 이내이며 비석은 1미터 이하로 한다. ③ 유골 또는 골분으로 안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표지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묘지 둘레석은 세로 2미터 가로 1미터 이내로 하고 안치 기수는 최대 6기 이하로 한다.

제11조 합장 허용

제11조(합장 허용)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을 가진 이용자가 군산시 관내·외에 유골 또는 골분으로 모셔진 연고자를 합장(부부장지, 가족장지)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골분의 형태로 허용한다.(단, 기 매장된 배우자가 공설묘지에 매장된 경우에는 동일한 위치에 합장을 허용한다.)

제12조 사용권의 승계 및 취소

제12조(사용권의 승계 및 취소) ① 공설묘지 사용권은 사망자가 사망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 순으로 이를 승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묘지 사용권 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공설묘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매장 또는 안치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제 28조에 따라 처리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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