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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부실공사방지 조례

군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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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산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를 제외한 총공사비 5천만 원 이상인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공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5.04.30, 2025.12.1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5.> 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부실공사”라 함은 설계ㆍ시공ㆍ감리ㆍ자재 사용 등의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나 계약기준에 미치지 못해 구조적 결함, 안전 미비, 공용수명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3. “총공사비”라 함은 도급액과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 해당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04.30> 5. “명예감독관”이라 함은 해당 지역의 리·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6.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제4조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 등) 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 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감독공무원 등을 해당 읍·면·동장 및 시의원에게 서면통보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공사감독

제5조(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면·동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 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제6조 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 공사 지도 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5.>

제7조 매몰부분 등의 점검

제7조(매몰부분 등의 점검) 감독공무원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를 직접 공사지도하고 시공자가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공확인

제8조(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각종 공사 중 별표 서식의 주요공정 시공시에는 시공 5일 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면·동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출장 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명예감독관의 위촉

제9조(명예감독관의 위촉) ① 시장은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의 리·통장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는 자로서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를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공업체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의 부실사항을 감시하고,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 등 부실시공 발견시 즉시 공사감독관과 읍·면·동장에게 통지한다. 또한 공사안내표지판의 적절한 게시 여부,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사항의 해소, 공사의 안전조치 여부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요구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기록·관리한다. ④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 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위촉해제 된다. <개정 2025.12.15.>

제10조 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제10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부실공사의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을 접수 및 처리 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 ③ 센터의 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한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고센터 또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제11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고센터 또는 군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③ 의회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의장은 지체없이 신고 내용을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집행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2조 부실공사 신고 처리

제12조(부실공사 신고 처리) ① 발주부서는 제11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해당 공사 관련 사진, 설계서, 시공기록 등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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