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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예술의전당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군산시 · 공포일 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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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관신청 및 제출서류

제2조(대관신청 및 제출서류) ①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4조에 따른 전당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대관은 사용전년도 12월에 신청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관신청은 공연 및 행사 책임 주최자가 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8. 12. 21.> 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납부등

제4조(사용료 납부등) 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 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계약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25.12.15.>

제5조 사용료등 반환

제5조(사용료등 반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삭제 <2025.12.15.> ② 삭제 <2025.12.15.>

제6조 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12.15.>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행사, 공연, 전시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산시지회(이하 “예총시지회”라 한다) 및 예총시지회 산하 각 지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할 경우 공연장 및 전시실을 합하여 년간 30일이내. 단, 예총시지회 산하지부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총시지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1.> 2. 기본사용료의 50%감면 : 예총시지회장의 추천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이나 회원의 작품발표회 또는 대학총장의 추천에 의한 재학생의 순수예술행사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액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 식)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③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제7조 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7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1.11.09.>

제9조 관람권의 검인

제9조(관람권의 검인) ① 사용자가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와 관람권을 매표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0조 관람권의 위탁판매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 ① 사용자가 조례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9호서식)를 매표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제11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자와 전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개정 2018. 12. 21.> 1. 안전요원은 공연장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공연지원스텝은 공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 12. 21.> 2. 안전요원은 대공연장 10인(1층 8인, 2층 2인), 소공연장 6인(1층 4인, 2층 2인) 이상의 인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3.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스텝의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연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 4. 사용자는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공연장 정리를 위하여 공연간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8. 12. 21.> 5. 전당의 시설물 정기점검 일정은 매월 마지막주 1회로 하며 수시점검일정은 필요시 전당에서 정한다. <신설 2018. 12. 21.>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01.03.> 1. 시의원 2.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3. 문화예술계 전문인사 4. 전당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당 운영 주관과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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