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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관한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내 공공배달앱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도모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배달앱”이란 김제시와 제휴를 맺은 민간 공공배달앱을 말한다. 2. “공공배달앱 이용 사업자”란 김제시 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공배달앱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공배달앱 이용 사업자(이하 “이용 사업자”라 한다)와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제시 내에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지원 대상사업 3. 지원 한도 및 조건 4. 공공배달앱 이용 및 이용 사업자 실태조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의 내용이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제6조(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역 상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배달앱 관련 홍보사업 2. 이용 사업자 및 소비자를 위한 지원사업 3. 김제사랑상품권 연계사업 4. 그 밖에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배달앱 이용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공공배달앱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김제시 소상공인 지원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 관련 기관 등 지원

제9조(관련 기관 등 지원) 시장은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공배달앱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소상공인 관련 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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