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7.7.>
김제시 · 공포일 2025-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7.7.>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8.12.21>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수 없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7.7.7, 2018.12.21> ③ 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자문단 및 공청회를 주관하는자·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8-1-2-5 (2)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7.>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 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입안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청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7.7.>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계획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이 해당 도시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 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각 호 및 동조제4항 각 호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11.19 조례975, 2018.12.21> 1.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일부개정 2015.11.19 조례975>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9.7.17.>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① 법 제44조의3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개정2011.12.01.조례772> ②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39조의2를 따르고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신설2011.12.01.조례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