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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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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김제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8.>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9.11.8.>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9.11.8.> 7. “수산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9.11.8.> 8.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9.11.8.> 9.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1.8.> 10. “도농교류”란 도시와 농촌 간에 이루어지는 인력교류와 농산물 등의 상품, 체험, 휴양서비스, 정보, 문화 등의 교환ㆍ거래 및 제공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1.8.> 11.

제3조 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① 김제시(이하“시”라 한다)는 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2019.11.8.> ② 시는 세계 농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③ 시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시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는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15, 2019.11.8.> ⑤ 시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는 미래의 농업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경영인이 농촌에 정착

제4조 시장의 책임

제4조(시장의 책임)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계획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김제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5, 2019.11.8., 2023.12.19., 2025.12.16.> ② 시장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③ 시장은 매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목개정 2019.11.8.]

제5조 농업인 등의 책임

제5조(농업인 등의 책임) 관내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5.12.16.> [제목개정 2019.11.8.]

제6조 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제6조(식품산업 종사자의 책임)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산업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7조 소비자의 책임

제7조(소비자의 책임)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8조 기본원칙

제8조(기본원칙) 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개정 2019.11.8.> 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의 육성 및 경관자원 보전 <개정 2019.11.8.> 4. 농촌과 도시간의 격차해소 및 도농교류 확대와 지원 5.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식품산업의 지원 및 육성 6. 국책사업이 수반되는 산지 농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 지원

제9조 지원범위 및 방법

제9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김제시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보상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1.8.23.> ②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등은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8.23.>

제10조 농업인 소득보전 등

제10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 및 식품산업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5.12.16.> 1. 쌀 생산 농업인ㆍ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 및 쌀 품질관리를 위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 개발, 판매, 인증 등의 지원사업<일부개정 2016.3.15>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 4.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9.11.8.> 5.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개정 2019.11.8.> 6. 배합사료 및 조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9.11.8.> 7.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일부개정 2

제11조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제11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5.12.16.> 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수ㆍ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 지원사업 <개정 2019.11.8.> 4. 언론매체, 소비자 단체 등에 농산물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한 사업 <개정 2019.11.8.> 5. 농산물의 가공ㆍ향토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 개발사업 <개정 2019.11.8.> 6. 미래의 농업 인력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개정 2019.11.8.> 7.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개정 2019.11.8.> 8. 가축 개량 및 종축, 생산, 출하 장려를 위한 사업과 낙농, 양봉, 말, 곤충 사육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일부개정 2016.3.15> 9.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 지원사업<일부개정 2016.3.15> 10.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제12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12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5.12.16.>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등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사업 <개정 2019.11.8.>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일부개정 2016.3.15, 2019.11.8.> 5.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농촌 어메니티자원의 산업화 및 향토문화축제 활성화사업 7. 농촌지역 향토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9.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사업 10. 농촌지역의 보건ㆍ의료서비스 개선사업 11. 농업인, 지도자 등 농촌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선진 해외연수, 교육여비 지원사업 <개정 2019.11.8.> 12. 동물등록제 대행업체 지원 및 유기동물 보호사업<신설 2016.3.15> 13.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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