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 공포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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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김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 및 「김제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기업출납원: 수도사업소장 2. 수입원: 상수관리팀장 3. 지출원: 상수관리팀장 4. 자산출납원: 상수관리팀장 5.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출납원: 상수관리팀장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김제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 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 물품(관급자재),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자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그 밖에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김제시 물품관리조례」,「김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① 재무상태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은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으 로, 부채는 유동부채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따라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행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재무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계상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따라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 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기준) ①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수익적 지출로 한다. 1. 취득자산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취득가액이 10만원 미만의 지출 2. 고정자산의 경상적 수선을 목적으로 한 지출 3. 고정자산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출 4. 환치자산의 대체를 위한 지출 5. 환치자산 이외의 고정자산 취득으로서 다음의 각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의 지출 가. 단일 고정자산의 일부분으로서 독립하여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 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주요부분의 내용연수에 현저하게 미달 될 경우 다. 매년 교체되는 양이 일정하며 그 금액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에 계상되는 감가상각액과 동일수준인 경우 ② 다음 각호의 지출은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한다. 1. 고정자산의 증설과 개량으로 인하여 기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그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는 경우의 지출 2. 기존 고정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한 지출 3. 재해 등으로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어진 자산의 복구를 위한 지출
제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무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를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 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9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10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그 밖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1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2. 그 밖의 장부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나.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2호서식] 다. 그 밖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2조(장부의 기록)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명서류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