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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장성군 · 공포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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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장성군 읍ㆍ면ㆍ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 12. 16.>

제3조 명칭과 관할구역

제3조(명칭과 관할구역) 행정리 및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5. 12. 16.>

제4조 이장임명 자격

제4조(이장임명 자격) ① 이장은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선출 당시 해당 리(里)에 2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리의 신설의 경우에는 거주기간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리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을 경우 적임자 또는 희망자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

제5조(이장임명 및 해임 절차) ① 이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임된 자를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②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때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4. 군정 발전 및 지역 화합 분위기를 현저히 방해하여 이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5. 해당 리에서 전출(주민등록상 또는 실 거주지 이전)하였을 때 <신설 2023. 4. 18.> 6.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주민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이장 해임을 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때 <신설 2023. 4. 18.>

제5조의2 결격사유

제5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본조신설 2023. 4. 18.]

제6조 이장의 임기

제6조(이장의 임기)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여성의 여권신장 노력

제7조(여성의 여권신장 노력) 읍ㆍ면장은 여성이 이장정원의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제8조(마을총회 선거권 및 선출방법 등)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마을총회 선거권과 선거방법 등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마을 실정에 맞게 별도의 자치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 조정

제9조(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 반상회

제10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 1. 마을주민 공통적인 사항 토의 2.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전달 3. 유관기관의 새 소식 전달 4. 물품배정 등 공개토의 결정 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 6. 반원 건의사항 토의 등

제11조 반상회 운영

제11조(반상회 운영) 세대주가 반상회에 참석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주를 대리하여 세대원 중 1명이 참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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