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장성군 · 공포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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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설치) 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기획실에 둔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8. 8. 27, 2018. 9. 21, 2020.5.29.)
제3조(운영) ① 상담실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8. 8. 27, 2020.5.29.) ② 상담관은 기획실장,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0. 9. 24, 2015. 8.10, 2018. 8. 27, 2020.5.29., 2025. 12. 16.) ③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④ 상담방법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상담에 응한다. 1. 군 및 읍면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문사항 2. 군 및 읍면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3. 권리침해에 대한사후구제조치 및 구제방법 4. 행정법규의 해석·적용시 의문사항 5.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사항
제5조(임석) 상담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팀장 또는 담당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 요청시 해당 실·과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29, 2018. 8. 27, 2020.5.29., 2025. 12. 16.)
제6조(상담처리) 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 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통보하고 가능한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상담에서 도출된 중요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실·과·소와 읍·면에 통지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제7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련 실·과·소, 읍·면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7, 2020.5.29.) ② 시정권고를 받은 실·과·소장, 읍·면장은 당해 행정처분의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제8조(자문) 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 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행정서사·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