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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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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성군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책임

제3조(책임)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조하고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개정 2025. 12. 16.>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보육업무 과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여성다문화팀장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5. 12. 16.>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연도별 보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 및 제24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 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받았을 때 2.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임무

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의 청취

제12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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