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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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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4. 12. 28, 2007. 7. 30. 2021. 12. 31.)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① (삭제 2021.12.31.) ② 군수의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신설 1994. 12. 28. 개정 2021.12.31. 2022.12.23., 2025. 12. 16.)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1990.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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