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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완도군 · 공포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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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23)

제2조 임명자격

제2조(임명자격) ① 이장은 해당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5. 6. 23) ② 이장 임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 7. 30.) 1. 피성년후견인 <신설 2025. 12. 16.>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5. 12. 16.>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12. 16.>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5. 12. 16.>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신설 2025. 12. 16.> 6. 이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배임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5. 12. 16.>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제3조 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주민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里 개발위원장 명의로추천하여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 6. 23)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서에는 이장 임명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개발위원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추천된 사람이 이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里 개발위원장에게 교체 추천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제3조에 따라 이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궐위되어 새로 임명된 이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장임기 만료일은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도 시작 전 불가피하게 이장의 임명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이장이 새로운 이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그 임기를 유지한다.(개정 2015. 6. 23)

제5조 해임

제5조(해임) ① 읍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 중 이거나 선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개정 2015. 6. 23) 1.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5. 6. 23) (개정 2024. 7. 30.)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3. 장기 출타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였을 때 (개정 2015. 6. 23) 5. 주민등록상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할 때 6. 타 지역으로 이사하였을 때 (개정 2015. 6. 23) 7. 품위 손상 등 이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8. <삭제 2025. 12. 16.> ② 제1항에 따라 이장이 직권으로 해임된 경우, 읍ㆍ면장은 개발위원장에게 통보하여 이장을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보고 등

제6조(보고 등) ①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완도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명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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