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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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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라 완도군의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13. 7. 10)(개정 2015. 10. 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0) (개정 2015. 10. 30.)(개정 2016. 9. 26.) 1. “체육시설”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개정 2006. 2. 10 〉〈개정 2008. 9. 25〉 (개정 2013. 7. 10)(개정 2019. 10. 14.)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8. 9. 25〉 (개정 2015. 10. 30.) 3. "전용사용자"란 체육시설을 일정기간(1일 4시간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8. 9. 25〉 4. "관람자"란 유료관람하는 자를,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8. 9. 25〉 5. "사용자"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08. 9. 25〉 6.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려는 사람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9. 10. 14.) <개정 2025. 12. 16.>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액을 분명하게 적어 사용 예정일 5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우천,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④ 체육시설을 연습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연습권을 구입함으로써 사용허가를 대신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군수는 체육시설사용을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3. 7. 10) (개정 2015. 10. 30.) 1.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 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각종 필요한 행사 ②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개정 2013. 7. 10)(개정 2015. 10. 30.)

제5조 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10)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p style="font-family:굴림체">┃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 ┃┃구 분 │하 계 │동 계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일시사용 : ┃┃조 기 │05:00 ∼ 08:00 │06:00 ∼ 09:00 │일시사용 :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 연습, 입장, 방송, 부속시설, 상행위로 구분하여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와 같으며 사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② 위 연습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초과시간마다 해당시설에 대한 연습사용료(별표 2)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한다. (개정 2015. 10. 30.) ③ 야간 사용료는 해당시설에 대한 주간 사용료의 5할을 가산 징수한다. ④ 전용사용 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3할을 가산 징수한다. 이때 초과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개정 2015. 10. 30.) ⑤ 제3조제1항의 후단 허가내용의 변경 중 사용일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해당 전용료의 5할을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5. 10. 30.) ⑥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라 이자를 붙여

제8조 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제8조(관람 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사용료에 매표액의 2할을 가산한 금액을 그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때 초대권은 100장를 한도로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장수는 관람권으로 본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전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 (개정 2015. 10. 30.)

제9조 입장권

제9조(입장권)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장자에 대하여 군에서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 (개정 2015. 10. 30.)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ㆍ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개정 2015. 10. 30.)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 통신, 방송사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5. 10. 30.)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유아 및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사람(개정 2015. 10. 30.)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경기나 행사 등의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0)(개정 2016. 12. 30.)(개정 2019. 10. 14.)(개정 2021. 12. 20.)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0>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을 위한 행사 3.「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 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신설 2016. 9. 26.)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신설 2021. 12. 20.)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제11조 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입장료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 및 입장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개정 2019. 10. 14.)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개정 2021. 12. 20.) 2. 사용일 3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 12. 20.) 3. 사용일 개시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신설 2021. 12. 20.)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개정 2015. 10. 30.)(개정 2021. 12. 20.) 5.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반환청구시 : 해당금액 반환 (개정 2021. 12. 20.) 6.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로 반환 청구가 있을 때 : 전액반환 (개정 2021. 12. 20.)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개정 2015. 10. 30.)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3.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이 조례 또는 규칙이나 사용조건을 위배 했을 때 5.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 10. 30.)(개정 2019. 10. 14.)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사용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공개하고 사용 정지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0. 30.) <개정 2025.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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