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도수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5-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건립한 완도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본 시설의 명칭은 완도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수영장은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43(완도초등학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영장 시설: 수영장과 그 부대시설 2. 전용사용: 제1호에 따른 수영장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단체: 동일 조직의 구성원 2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4. 경로우대 대상: 65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5. 성인: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6. 청소년: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7. 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8. 유아: 6세 이하인 사람(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9. 군인: 단기복무 부사관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10.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유공자 12.

제4조 운영시설

제4조(운영시설) 수영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체육시설: 수영장, 휴게실 2. 부대시설: 안내데스크, 탈의실, 샤워장, 화장실, 관리사무실 등

제5조 운영시간 및 휴관일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수영장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영장은 수질 관리를 위하여 수질정화 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영장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정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로 휴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수영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권 또는 회원카드를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사용시간

제7조(사용시간) ① 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에 따른 운영시간 내로 하며 수영장은 1회 2시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2시간 미만을 사용한 때도 1회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수영장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사용허가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초과사용료

제9조(초과사용료)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사용 시간당 기본요금의 30/100을 가산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나.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전라남도,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후원하는 체육행사(수영) 다. 보호자와 동행한 유아 라. 군 명예군민증 수여자 마. 대한수영연맹 현역선수로 등록이 된 사람. 다만,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현역선수는 군수와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삭제 2024. 4. 24.) 사. 완도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 (신설 2024. 4. 24.) <개정 2025. 12. 16.> 아. 관내 초등학생이 생존수영 등 교육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단 수영장 부지를 제공한 초등학교의 학생은 상시 무료로 한다.(신설 2024. 4. 24.) 2. 50퍼센트 감면(개정 2021. 12. 20.) 가. 경로우대 대상(개정 2024. 4. 24.)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 보조자 1인(개정 2019. 8. 14.)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라.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사용기간이 지난 사용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원권 사용자가 반환 요구일 현재 사용기간의 50/100 미만이 지난 경우는 월 사용료의 일할 계산 후 경과일수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일일결산

제12조(일일결산) ① 비회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1일 사용권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1일 사용권 출납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전산처리하는 경우는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작성 다음날까지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 영업 개시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