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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지원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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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내 방치된 농업기계의 처리 지원을 통하여 경관 개선, 환경오염 방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농업기계 중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2개월(농업기계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매각, 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유자”란 농업기계의 법적 소유자를 말한다. 4. “점유자”란 농업기계의 실질적인 사용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치 농업기계 처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제4조(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 ① 농업기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된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는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②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완도군은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제6조(농업기계의 강제 처리) ① 군수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하여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방치 농업기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8조의7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 2. 농업기계의 방치 예방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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