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완도군 · 공포일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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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섬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2. “섬의 날”이란 법 제2조의2에 따른 매년 8월 8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섬 개발과 이용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획일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개별 섬 여건에 맞는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한다. 2. 섬 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주민주도형으로 추진한다. 3. 섬의 정체성 표현을 위한 경관디자인을 계획하고 사업 추진 시 적용한다. 4.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섬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 5. 섬의 합리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섬 별 장기 비전과 목표를 수립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완도군 섬 발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섬 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 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섬 발전과 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완도군 섬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섬 지역 현황ㆍ특성의 분석 2.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 3. 이미 추진된 사업이나 추진 중인 사업의 효과성 진단 4. 부문별 사업계획 5.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6. 제도 개선 및 관련 기관 협력 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 시 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섬 발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섬의 인구와 항로, 섬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섬 발전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완도군 섬발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섬 발전 정책의 방향 3. 섬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포함한 부문별 사업계획의 작성 4.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완도군의회 의원 2명 2. 섬 발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4. 그 밖에 섬 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