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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시행규칙

강동구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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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모양, 크기 및 재질을 다르게 할 수 있으며, 안내표지판 등의 색이 변질되어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개정 2015.7.22>

제3조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 2. 도면 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제4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물 내외 흡연구역 설치내역(사진 및 도면 등) 2. 해당 공개공지 등이 속한 대지의 도면에 관한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 4. 별지 제9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전체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와 전체 면적 2분의 1 이상 소유자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②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강동구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금연구역 지정범위 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12. 17.] [종전

제5조 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

제5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홍보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7.> ② 구청장은 위촉한 금연홍보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 12. 17.>] [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17.>]

제6조 금연지도원 위촉 등

제6조(금연지도원 위촉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7.11.1>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제7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5.7.22>

제8조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5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2. 17.>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7.22>

제9조 과태료 부과

제9조(과태료 부과)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5.7.22., 2025. 12. 17.> [제5조에서 이동 <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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