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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영도구 · 공포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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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17.>

제2조 부산광역시 영도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제2조(부산광역시 영도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영도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12.17.>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선정위원회의 구성) ①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선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기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이하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이라 한다)<개정 2025.12.17.> 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회 의원 나. 지역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지역 내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 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문화예술 또는 홍보 분야 등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제4조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제4조(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5조(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선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선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정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정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선정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선정위원회의 운영

제6조(선정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의(開議)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선정위원회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선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구청장은 심의 안건 관련 발언 내용 및 심의 결과 등이 포함된 선정위원회의 회의록(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회의를 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을 작

제7조 선정위원회 간사

제7조(선정위원회 간사) 선정위원회에 선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담당한다.

제8조 답례품의 종류

제8조(답례품의 종류) ① 법 제9조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구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답례품 외에도 우수한 품목으로 인정받는 물품을 답례품으로 선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등

제9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등)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관할구역 내에서의 생산·제조의 기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2.> 1.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 2.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기념품 3. 구에서 생산한 다음 각 목의 것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 다.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4.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자가 생산한 물품 가. 「

제10조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제10조(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까지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종류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한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선정을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11조 답례품 지급 예산

제11조(답례품 지급 예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지급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본인 여부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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